'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상해 → 강간살인 혐의 변경

윤혜주 2023. 8. 20.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 적용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어제(19일) 구속된 30대 최 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사용해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사형·무기징역
경찰 "피해자 사망하며 혐의 변경"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의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 적용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어제(19일) 구속된 30대 최 모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사용해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 씨에 대한 영상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온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쯤 숨졌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씨 시신을 내일(21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