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안 짓고 아파트 건축...대법 "부지 무상귀속 불가"

임성호 2023. 8.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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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 없이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A 사 등을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천안시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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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함께 지어야 하는 공공시설 없이 사업을 완료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천안시가 A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주체가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뒤 해당 사업이 준공검사까지 받아 끝난 경우에야 공공시설 토지·시설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됐다면, 그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사는 2004년 5월 천안시로부터 3개 단지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공공도로와 녹지·공원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A 사는 우선 아파트만 완공한 채 2007년 9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지만, 공공시설은 짓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A 사 등을 상대로 공공시설물 부지 소유권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천안시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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