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은 늘지만, 교사는 부족…법정 기준 충족 지역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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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증원이 더뎌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수교사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지역 중 특수교사 수 법정 기준을 지키는 곳은 1곳에 그쳤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4명)을 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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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증원이 더뎌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수교사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지역 중 특수교사 수 법정 기준을 지키는 곳은 1곳에 그쳤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9년 9만2958명,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올해 특수교사 선발은 349명으로, 전년보다 545명 줄었다.
입법조사처는 “전체 유·초·중·고 학생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배치율이 미흡해 개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특수교육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 문제 해소도 가능하다.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사 노조는 학교당 1명인 곳이 많아 특수교사가 아프거나 학교를 빠져야 할 때 다른 교사에게 부탁할 수 없다.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부재 시 곧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 거의 없다. 교육 당국은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인재풀을 꾸려서 특수교육이 공백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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