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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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가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죄명을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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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가 강간살인죄로 변경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죄명을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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