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초교 교사인 피해자, 방학 중 출근 길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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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적용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전날(19일) 구속된 30대 최모 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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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에 적용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전날(19일) 구속된 30대 최모 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전날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를 찾은 한 지인은 A씨가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방학 중에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오후 빈소에서 조문한 뒤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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