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물품 부가세 면세해달라"…아름다운가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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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가 기증받은 물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 8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세무서들은 해당 물품들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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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가 기증받은 물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아름다운가게가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 84곳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초 아름다운가게는 2015~2017년 기부자로부터 받은 의류나 잡화 등의 물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던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들은 해당 물품들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청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것이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물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은 기부자들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아 전국 각지에 마련된 센터에서 이를 수거·분류한 다음 전국 사업장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라며 "이는 원고 정관에 따른 목적 사업으로,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주장처럼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로 공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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