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김세훈 기자 2023. 8.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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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틀만에 끝내 사망
피의자 최씨, 19일 구속수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30·구속)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전날 피해자 사망 시점에서 죄명을 강간살인죄로 변경했다.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수감됐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3시40분쯤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1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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