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들고 버스 타려다 제지…기사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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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버스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기사를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침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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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버스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기사를 폭행한 4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침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주변사람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기절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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