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교수·경찰관, 징계 취소 소송서 잇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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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과 제자를 성추행한 공무원·국립대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비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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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부하직원과 제자를 성추행한 공무원·국립대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가 전남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사건 당시 영암군의 한 면사무소 팀장이었던 A씨는 부하 공무원에게 술에 취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 가자"고 전화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연락해 사과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비위행위로 해임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신입 여직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뒤 30회에 가까운 연락을 해 정직 징계를 받았고,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면사무소에서 폭언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비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 비위행위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며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남대학교 B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B 교수는 2022년 현장 견학 체험을 마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해 해임됐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예쁘다, 귀엽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밤늦은 시간 전화하기도 하는 등 성희롱도 한 것으로 대학 조사에서 드러났다.
B 교수는 "예쁘다는 발언 등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신체적 접촉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의 '교육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당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C씨의 청구도 기각됐다.
C씨는 나주경찰서에 근무하던 2018~2021년 지문 등록 정보를 조작해 2천여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다른 경찰관 28명과 함께 징계받았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사기죄로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경미한 이들을 경징계하고 비위 정도가 심한 원고를 비롯한 소수는 중징계했다고 해서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광주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의 징계 취소 소송은 당사자인 교사가 변론기일에 반복해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 종료 선언을 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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