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양형기준엔 사형·무기징역

김예원 기자 2023. 8. 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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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너클로 가격한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혐의 역시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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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틀 만에 피해자 사망…혐의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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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너클로 가격한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A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17일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오후 사망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역시 기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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