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허용'에 한의협 "환영"-의협 "국민건강 위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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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진단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사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의사 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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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의협은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제시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에도 한의협은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의협은 "국민 건강 위협"이라며 갈등을 빚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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