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업인 수당 연 60만원 지급… 전국 광역단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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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지난 18일 농업인 3명을 접견실로 초청해 농업인 수당을 직접 전달했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센터는 이달 말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해 오는 11월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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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이 지난 18일 농업인 3명을 접견실로 초청해 농업인 수당을 직접 전달했다.
농업인 수당은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연 1회)을 지역화폐(여민전)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관내 농지를 소유한 지난해 국가공익직불금 수령자로, 3년 이상 계속 세종시 거주·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체납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부부의 경우 주소와 농업경영을 독립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지난해 국가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해당 센터는 이달 말부터 본격 지급을 시작해 오는 11월 수당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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