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피해자, 방학 중 출근길에 참변…‘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김수연 2023. 8.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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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이날 강간등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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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망…경찰,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사죄하고 있다.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이틀 만인 이날 끝내 사망했다.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전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분 만이다. 최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이날 강간등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를 찾은 한 지인은 A씨가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방학 중에 출근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오후 빈소에서 조문한 뒤 취재진에게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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