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적발 30분 뒤…"신고자 찾는다" 지인 집 유리창 깨고 침입한 50대

김미루 기자 2023. 8.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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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음주운전자가 '신고자를 찾겠다'며 주택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밤 10시27분쯤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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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0대 음주운전자가 '신고자를 찾겠다'며 주택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밤 10시27분쯤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술집에서 B씨의 아내와 술을 마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에서 약 2㎞를 음주운전하던 중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집에 들어가면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고 생각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단속에 적발된 지 약 30분 뒤 A씨는 B씨의 집 유리창을 깨 잠금장치를 풀고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뒤 지인의 신고를 의심해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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