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인지했을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