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맹태훈 기자 2023. 8.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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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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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9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인지했을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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