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검찰 '징역 15년' 구형

이승지 2023. 8.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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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22)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영주시 자택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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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A(22)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영주시 자택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은 친오빠가 행한 범행을 부모에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 중 친오빠의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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