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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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어제(19일)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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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어제(19일) 구속된 30대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어제 오후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내일(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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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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