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운전은 살인’ 경고 담길까…입법조사처 “적극 검토” 제기

박창현 2023. 8.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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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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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주단속. 사진/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국회입법조사처가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경고문구의 예시로는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작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만5059건, 사망자 수는 214명이라는 통계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하게 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위험 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이번 국회 들어서는 지난 4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역시 음주운전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복지부는 “경고내용 표기에 동의한다”며 “다만 주류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음주운전 경고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표기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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