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장교·부사관 혐의 제외…선택지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김관용의 軍界一學]
사단장 혐의 제외해도 문제, 8명 혐의 유지해도 문제
박 대령, '정계진출설'에 "군인 본연 자리 돌아갈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어차피 정해진 결과입니다. ‘항명’ 사태로까지 번진 고(故)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 재검토 결론 얘기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 재검토를 마무리하고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아직 진행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에 관련 검토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혐의자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국방부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에 국방부는 혐의가 불명확한 초급간부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였다고 맞섰습니다.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해당 수사 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초급장교와 부사관 등 2~3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사단장은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예하 지휘관에게 임무를 전파하고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작전지도 과정에서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며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예하 지휘관인 여단장 역시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했고, ‘수변 수색작전’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대대장들과 중간 지휘관 역시 실종자 수색작전 관련 상급부대 지침을 위반해 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나 준비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포병부대 장병들이 허리 아래까지 입수해 수색하도록 지시·전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장 안전통제 간부 3명에 대한 혐의 내용은 “사고현장에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장 안전통제를 소홀히 함”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초급장교와 부사관입니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부사관을 포함한 3명은 전혀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아 그 인과관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와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다소 불분명한 이들 3명까지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할 경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이같은 의견에 따라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책임에 대한 건 군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작전 계통에 따른 재해 복구 및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민간 경찰이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국방부 논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본 국방부 조사본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논란이 된 사단장의 혐의를 빼면 사건 축소 의심을 받고, 8명에 대해 모두 혐의를 유지하면 국방부 이의 제기가 문제였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는 안봐도 뻔한 사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폭로 뒤 정계진출설’ 등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주장에 대해 20일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어떠한 정칙적 성향, 의도와 무관하며 오로지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군인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군생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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