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찌른 남편, 아내 “찔린 것 아냐” 진술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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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남편도, 찔린 아내도 '찌른 적이 없다'거나 '찔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60대 남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57)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찔렀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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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남편도, 찔린 아내도 ‘찌른 적이 없다’거나 ‘찔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60대 남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57)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찔렀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B씨 휴대전화로 112에 “칼부림이 났다, 119도 필요하다”고 신고하고, 3분 뒤 재차 전화해 “동거녀 허벅지를 찔러 지혈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
B씨 역시 법정에서 “A씨와 실랑이하다가 내가 들고 있던 과도에 찔린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범행 직후 직접 112 신고한 사정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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