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킥보드 안 돼” 제지당한 회사원, 기사 폭행…기절해도 계속 때렸다

2023. 8.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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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회사원이 운전기사에게 제지당하자 기사를 수차례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하다가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그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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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회사원이 운전기사에게 제지당하자 기사를 수차례 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하다가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그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쳤고, B씨가 기절한 뒤에도 또 다시 머리 부위를 2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뇌진탕 등을 당해 3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발길질하고,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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