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한 사람 누구야"…사실혼 관계 여성에 흉기 휘드른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30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7·여)에게 걸려 온 전화와 관련,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탁자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어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걸려 온 전화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저녁 8시30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57·여)에게 걸려 온 전화와 관련,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몸통을 때리고 탁자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어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정원' 이름으로 B씨에게 전화가 와서 누군지 추궁하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자식과의 돈 문제로 A씨와 다투다 발생한 일이라면서 다르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와의 면회 이후 A씨가 종전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1회'를 초과해 3~4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직접 112신고를 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다래 남편 전처 "정다래는 내 아들 수영쌤…양육비 2년째 미지급" - 머니투데이
- 이다영, 김연경 또 저격 "입에 욕 달고 살아…술집 여자 취급해" - 머니투데이
-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회사 종이컵에 담긴 액체,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가슴 만진 성추행범 끝까지 찾는다"…DJ소다·日공연사 법적대응 - 머니투데이
- "60kg이네요?" 대한항공, 승객 몸무게 재는 이유는 - 머니투데이
- 킥보드로 4살 아이 때린 선생님…CCTV 보니 11명 더 때렸다 - 머니투데이
- 윤 대통령 "北, 전쟁터에 청년들 목숨 내몰아…우방국과 긴밀히 공조"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전현무 생일 앞두고 찾아간 여인…수라상·맞춤 케이크 '깜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