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겠다” 막아서자 차로 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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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를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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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차를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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