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 형성 지원…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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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는 2년 적립 기간 중 청년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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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의 공약사항인 이 사업은 다른 유사사업과 달리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이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추가 적립한다.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본인 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내 시·군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총 500명을 모집하고, 매년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할 수 없지만,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경남도는 2년 적립 기간 중 청년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 시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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