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 찍는 척' 유리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 신체 불법촬영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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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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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진을 찍는 척하면서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필라테스실에서 어깨와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기구에 엎드려 있는 필라테스 매니저 B(25) 씨를 발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필라테스 회원이던 A 씨는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필라테스실 유리창에 비친 B 씨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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