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중단, 공공시설 국가귀속?…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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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더라도 해당 공공시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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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일부 제대로 조성 안한 채 사업 중단
공공시설 예정된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아파트 건축 사업이 중단됐더라도 해당 공공시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천안시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 A사는 지난 2004년 천안시로부터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이후 2007년 9월28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고,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A사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시 개설·조성하기로 했던 도로,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 일부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A사를 상대로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국토계획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설치가 실제로 완성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상 사용검사 또는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경우에 비로소 그 사업완료와 동시에 해당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상귀속)를 배척한 다음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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