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증품 부가세 면세대상 아냐"…아름다운가게 1심 패소

박현준 2023.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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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단체가 기증받은 물품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후 아름다운가게 측은 물품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위 기간동안 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 측에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아름다운가게의 물품 공급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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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물품 부과세 냈다가 환급 청구
세무당국 "면세 아니다" 거부하자 소송
1심 "고유 사업 맞지만 '실비' 아니다"
"물품 기증 당시 회계처리 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 공익 단체가 기증받은 물품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익 단체가 기증받은 물품을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월8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08년 6월 설립돼 전국에 113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아름다운가게는 헌 물건 및 생태적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제조·유통·판매하는 일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아름다운가게 측은 당초 이 사업에 따른 물품 공급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2015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아름다운가게 측은 물품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위 기간동안 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 측에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아름다운가게의 물품 공급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아름다운가게 측은 전국 각지의 세무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름다운가게가 물품을 공급한 것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름다운가게의 물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였다. 두 가지가 모두 만족한다면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사업이 아름다운가게 고유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면서도, 물품 공급이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비'란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실비로 공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아름다운가게)가 물품을 기증받을 당시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고 기증 당시 시가 상당액을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정이 없는 이상 앞서 살펴본 '실비'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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