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옆 공공시설 부지 소유권 분쟁서 건설사에 패

박승주 기자 2023.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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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공시설 예정 부지 소유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공시설 예정 부지 소유권이 동별사용검사가 아닌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하면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은 동별사용검사를 기준으로 공공시설 예정 부지의 소유권이 천안시에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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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조건 안 지켜 동별사용검사…천안시,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소송
대법 "공공부지 소유권 관리청 귀속 시점, 준공검사 완료된 때로 봐야"
대법원 전경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천안시가 아파트 건설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공시설 예정 부지 소유권 분쟁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공시설 예정 부지 소유권이 동별사용검사가 아닌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하면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천안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4년 충남 천안 동남구 일대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아파트 인접 부지에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천안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시작했다.

A사는 2007년 9월 아파트 동별사용검사를 받았고 입주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동별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됐지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A사는 사업 최초 승인시 조성하기로 했던 도로와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천안시는 "공공시설 예정 부지는 시에 무상귀속된다"며 부지를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동별사용검사를 기준으로 공공시설 예정 부지의 소유권이 천안시에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사업주체가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 동별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동별사용검사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 소유권이 시설을 관리할 지자체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물이 모두 완성된 뒤 설계에 따라 만들었는지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동별사용검사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구 국토계획법을 보면 공공시설은 준공검사가 끝나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될 때 비로소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직접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예정 부지만 관리청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시설 예정 부지를 무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천안시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비적 청구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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