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면 죽인다" 초등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부모는 '나몰라라'

김경훈 기자 2023. 8. 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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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A씨(22)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했다.

끔찍한 범행은 약 5년간 지속됐고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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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A씨(22)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 B양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했다.

끔찍한 범행은 약 5년간 지속됐고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학교 성폭력 담당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면서 A씨의 범행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현재 부모와 강제분리조치돼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해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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