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신림 성폭행범 범행 전…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어기적'

박효주 기자 2023. 8. 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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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의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모(30)씨의 범행 전 모습이 공개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뒷산 등산로 근처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전 9시 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온 최씨는 약 한 시간 뒤인 11시 1분쯤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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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강간 살인 피의자 최모씨(30)의 범행 직전 모습. /사진=MBN 갈무리

대낮 서울 관악구의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모(30)씨의 범행 전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MBN은 최씨가 범행 직전 골목길을 휘적휘적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최씨는 집 앞 마트에 가듯 반바지에 슬리퍼 등 가벼운 차림이다. 그는 느릿느릿 걸으며 옷을 툭툭 털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 도구로 알려진 너클이나 흉기 등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뒷산 등산로 근처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전 9시 55분쯤 금천구 독산동 집을 나온 최씨는 약 한 시간 뒤인 11시 1분쯤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둘레길 입구에서 범행 장소까지는 걸어서 약 20분 거리다.

경찰은 11시 44분쯤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다"는 신고받고 출동했고 낮 12시10분쯤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지난 19일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검거 당시 현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는 영장이 발부되기 전 끝내 사망했다.

신림 등산로 강간 살인 피의자 최모씨(30)의 범행 직전 모습. /사진=MBN 갈무리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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