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부산에서도 활보…경찰, 법률 검토

김정훈 기자 2023. 8. 2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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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영상물 제작사 홍보 목적인 듯
부산 시내를 활보하는 비키니 라이딩. 연합뉴스

대낮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를 활보한 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현장에서 오토바이 탑승자(4대, 8명)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일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비키니 라이딩은 서울 강남 등에서도 활보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때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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