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가지고 승차 안됩니다"…버스 기사 때리고 승객·경찰에도 폭력

박효주 기자 2023. 8. 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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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승차하려다 버스 기사 B씨가 이를 막자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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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걷어찬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가지고 승차하려다 버스 기사 B씨가 이를 막자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버스 기사 B씨 머리를 가격했고 그가 쓰러졌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발로 경찰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은 인정한 점과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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