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징계받는 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장인수 기자 2023. 8. 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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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20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박한범·박정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의원이 구금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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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수용
충북 옥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의원에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20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박한범·박정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의원이 구금 상태인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 의정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면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고·사과 처분을 받으면 2개월간 2분의1 감액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된 경우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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