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든 보안관 투입·범죄 예고글 ‘무관용 고발’…서울 지하철 경계 강화

김보미 기자 2023. 8.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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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보안관 55명 투입
모두 전동차에 탑승 2인1조 순찰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역 관련 범죄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된 데 이어 열차 내 흉기 난동 사건까지 일어나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경계 근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측에 따르면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 55명이 전날 오후부터 모두 전동차에 탑승해 2인1조로 순회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보안관은 승객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 업무를 우선 담당하는 직원으로, 방검복 등 기본 보호장비와 가스총(가스분사기)을 휴대하고 있다.

역사 직원 역시 방검복·검장갑, 페퍼스프레이·전자충격기 등 안전보호장비를 필수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순회 근무와 비상 출동 상황에서는 반드시 2인1조로 움직이도록 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50대 남성이 열차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이 다쳤다. 지난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서울 지하철역을 배경으로 한 살인 등 범죄 예고글이 다수 게시돼 시민 불안이 커졌다. 공사 측은 이에 지난 4일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역사 합동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지난 4일 협박글 속 범행 예고 장소 중 하나로 지목된 잠실역에 배치된 경찰과 지하철역 관계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범행 예고 장소로 알려진 역에는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해당 역 근무 직원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관찰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지하철역 근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업무 공간은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근무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에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 관계자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살인 예고는 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적용할 수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 예고글이 게시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 경찰과 협력해 시민과 직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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