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든 보안관 투입·범죄 예고글 ‘무관용 고발’…서울 지하철 경계 강화
모두 전동차에 탑승 2인1조 순찰
서울 지하철역 관련 범죄 예고글이 잇따라 게시된 데 이어 열차 내 흉기 난동 사건까지 일어나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경계 근무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측에 따르면 근무 중인 지하철보안관 55명이 전날 오후부터 모두 전동차에 탑승해 2인1조로 순회하고 있다. 이들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 보안관은 승객 안전을 위한 질서 유지 업무를 우선 담당하는 직원으로, 방검복 등 기본 보호장비와 가스총(가스분사기)을 휴대하고 있다.
역사 직원 역시 방검복·검장갑, 페퍼스프레이·전자충격기 등 안전보호장비를 필수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순회 근무와 비상 출동 상황에서는 반드시 2인1조로 움직이도록 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50대 남성이 열차 내부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이 다쳤다. 지난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서울 지하철역을 배경으로 한 살인 등 범죄 예고글이 다수 게시돼 시민 불안이 커졌다. 공사 측은 이에 지난 4일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역사 합동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행 예고 장소로 알려진 역에는 경찰과 보안관이 상주하며 역을 지키고, 해당 역 근무 직원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 관찰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지하철역 근무 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업무 공간은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근무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페퍼스프레이·방검복·전자충격기·안전방패 등 직원에게 지급된 안전보호장비도 순회 등 업무에 즉각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공사 관계자는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범죄예고 게시자 신원이 파악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 예고는 철도안전법 및 형법(협박죄·업무방해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살인 예고는 살인예비음모죄(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적용할 수 있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실제 범죄행위뿐 아니라 무분별한 범죄 예고글이 게시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 경찰과 협력해 시민과 직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