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싣겠다” 난동 핀 회사원…말리는 버스기사 폭행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8.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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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 연합뉴스]
술이 덜 깬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이를 제지한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침 출근 길에 술에 취한 채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고 하다가 버스기사 B씨로부터 제지당했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B씨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기절시켰으며, 머리 부위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한 폭행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서도 발길질을 했으며,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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