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에 방화 시도한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으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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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에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조현병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19차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중증 조현병 환자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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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에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조현병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여인숙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인숙 관리자 B씨가 잠든 사이 사무실 앞에 놓인 빨랫감에 불을 붙이면서 “다 죽어라”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 이 여인숙에서 살던 당시 B씨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19차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중증 조현병 환자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피해자 외 투숙객 2명도 숙박 중이었다”며 “만약 불을 신속히 끄지 않았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A씨가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정신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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