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초 제거·카페 알바·페인트칠이 디지털 일자리?…사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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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정부로부터 수천만원의 고용보조금을 받아놓고 채용자들에게는 폐기물 처리, 카페 알바 등 잡무를 시킨 40대 고용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남 나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월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청,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채용한 청년 6명에게 6개월 동안 사업과 다른 업무를 시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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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정책 추진에 악영향 미쳐"…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정부로부터 수천만원의 고용보조금을 받아놓고 채용자들에게는 폐기물 처리, 카페 알바 등 잡무를 시킨 40대 고용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나주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월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청,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고 채용한 청년 6명에게 6개월 동안 사업과 다른 업무를 시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 업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 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A씨는 문화재 관련 콘텐츠 개발 업무에 신입 직원들을 활용하겠다며 6명을 채용, 노동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가 IT 관련 업계 종사나 경험을 쌓기 위해 온 청년들에게 시킨 업무는 사무실 이사, 음료·주류 주문, 페인트칠, 카페 손님 응대 등이었다.
일부 근로자들은 카페 내부와 외부 공사, 제초 작업, 폐기물 처리 등에 동원되기도 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으로 6명을 채용해 사업과 무관한 일용직 노동업무에 종사시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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