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30대男 '신상공개' 검토

최유빈 기자 2023. 8. 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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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전날 오후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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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19일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신상 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1~3일 정도 검토를 거쳐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 신상공개위가 열린다면 이번 주 중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낮 12시10분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판사는 전날 오후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성폭행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는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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