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김용민 2023. 8. 20. 0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고령군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종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거리 요금은 종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종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고령군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은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 업계와 협의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령=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고령군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종전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거리 요금은 종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종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종전 4천5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르며 거리 요금은 종전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종전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오전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된다.

시계 외 할증(20%), 복합 할증(63%), 호출 사용료(1천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은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 업계와 협의해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