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방화 시도'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으로 구속 면해

손현규 2023. 8. 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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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투숙한 여인숙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여인숙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놀란 B씨가 재빨리 물을 부어 여인숙 건물 전체로 불씨가 번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이 여인숙에서 살던 당시 B씨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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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에 투숙한 여인숙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기간에 편집 조현병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여인숙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인숙 관리자인 B(77)씨가 잠든 사이 사무실 앞에 놓인 빨랫감에 불을 붙이면서 "다 죽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놀란 B씨가 재빨리 물을 부어 여인숙 건물 전체로 불씨가 번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이 여인숙에서 살던 당시 B씨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건 발생 전 19차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중증 조현병 환자라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피해자 외 투숙객 2명도 숙박 중이었다"며 "만약 불을 신속히 끄지 않았다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왔고 정신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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