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법적 근거 없다…사고 나면 '떠넘기기' 우려

남해인 기자 2023. 8. 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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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부의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고시는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방과후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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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학교·교육청·지자체·민간기관 책임 소재 불분명
예산 규정도 미비…"안전관리 책무·예산 규정 보완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 천안 불당초등학교를 방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늘봄학교'를 비롯한 교육부의 초등 방과후 돌봄 정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돌봄 서비스가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약 30만명의 학생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고시는 '학교는 방과후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방과후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 보니 안전 사고 관련 관리책임 문제, 학교·교육청·지자체의 역할 분담 문제 등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연령대가 낮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안전에 관한 규정이 필수적인 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돌봄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고 집행하기 쉽지 않다는 게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이 연구관은 "관련 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 전용 교실을 확충하고 교육 내용의 질을 제고한다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역시 안전 문제 등을 규정하는 근거법이 없다.

늘봄학교는 핵심 국정과제인 '초등 전일제 교육'을 표현하는 용어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방과후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중 일부는 지자체·지역대학·민간기관과 연계하거나 이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늘봄학교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놀봄학교지원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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