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닮은꼴' 현덕지구 초기 사업자…이재명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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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에 참여한 초기 사업자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020년말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글을 게시하고 현덕지구 위치와 관련 기사 화면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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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경기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에 참여한 초기 사업자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현덕지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A사는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 토지매수 지연, 시행명령 불이행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잃었다. 이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현덕지구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닮은 꼴'로 불린다.
이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2020년말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에 '투기세력 배불리는 개발을 국민 이익 보는 개발로'라는 글을 게시하고 현덕지구 위치와 관련 기사 화면을 첨부했다.
게시글에는 "현덕지구 개발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첫 실행사례" "개발 마피아들과 싸워야하는 어려운 공약이지만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있다"고 적었다. 첨부된 기사에는 원고의 사명이 담겼다.
A사는 자신들을 '개발 마피아'로 지칭해 회사와 대표의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사법상 개인의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징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표현에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여지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공무담임자로서 국토에 대한 공공개발 책무의 일환"이라며 "원고를 '개발 마피아'로 지칭했다고 하나 게시글 주요 내용은 공익 목적에 속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글에서 원고 회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기사 일부를 캡처한 점, 게시글에서 공적 사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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