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7년간 162차례 女치마 속 몰카 찍은 5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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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직장인들이 등교 또는 출근하는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무려 7년간 162차례나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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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직장인들이 등교 또는 출근하는 시내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무려 7년간 162차례나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범행을 일삼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A 씨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 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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