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에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 ‘불법 촬영’ 20대 벌금형

김종용 기자 2023. 8. 2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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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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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유리창을 통해 비친 필라테스 매니저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휴대전화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원주시의 한 필라테스실에서 어깨와 등이 드러난 상의를 입고 기구에 엎드려 있는 필라테스 매니저 B씨를 발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기 모습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필라테스실 유리창에 비친 B씨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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