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액체 뿌리고 "만나달라"‥법원은 "정신질환 인정돼"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3. 8. 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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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현관문 앞에 뿌려진 액체.

얼굴도 모르는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집을 찾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여성은 1년 동안 스토킹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45세 남성 A씨였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여성 2명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연락하고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도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모르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갖고 찾아가거나 현관문 앞에 목욕용품 같은 액체류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저 얼굴 정도만 알뿐 친분이 없는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45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안겨 고통을 느끼게 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감정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했던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에 무엇이 더 효율적일지 많이 고민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도중 약물 복용량을 임의로 줄인 결과 사건이 벌어졌다"며 "반성하고 성실히 약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607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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