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성희롱 반복한 공무원 해임 ‘정당’

김현주 2023. 8. 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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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했다. 해임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적절한 징계 처분"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과거에도 동료·부하 직원에게 성희롱·폭행·폭언을 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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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극도의 불안감 공포감 느껴 정신과 치료받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반복한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영암군 한 면사무소 팀장 재직 당시 출근하지 않고 공무직 직원 B씨에게 전화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로 가자"며 성희롱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에는 '만취해서 한 행동을 사과한다'는 문자를 보낸 뒤 B씨 자택을 찾아 2차 가해를 했다.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이런 비위 행위로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게 했다. 해임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적절한 징계 처분"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과거에도 동료·부하 직원에게 성희롱·폭행·폭언을 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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