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 6만명 급증…8년만에 최대 증가율
베트남 사업장 가입 당연적용 대상 포함…"국민 권익 보호 도움"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지난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가 37만4250명을 기록하면서 전년(31만5837명) 대비 5만9413명(18.9%)이나 급증했다.
출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외국인 입국자가 크게 늘고,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이 사업장 가입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 증가에 발맞춰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37만4250명으로 전년 대비 5만9413명(18.9%) 늘었다.
2014년에 외국인 가입자 수가 19.4% 늘어난 이래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수는 2020~2021년에 다소 침체기였으나 최근 다시 오르는 모양새다.
외국인 가입자 수는 2021년에 31만4837명(0.8%), 2020년에 31만2308명(-3%)을 기록하며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전에는 △2019년 32만1948명(7.8%) △2018년 29만8645명(3.3%) △2017년 28만9075명(4.3%) △2016년 27만7093명(6.2%) △2015년 26만1026명(14.1%)으로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한데는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339만9명으로 전년(104만4545명) 대비 234만5464명(224.5%)이나 늘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데, 당연적용되는 15개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입국자들이 모두 늘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이 13만5167명으로 전년(1만6732명) 대비 무려 11만8435명(707.8%)이나 늘었다. 재외동포(F-4) 외국인 역시 12만3610명으로 전년(6만4246명) 보다 5만9364명(92.4%) 증가했다.
지난해 조선업·농어촌 등에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지자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재입국 제한 완화 등 정책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사업장 가입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된 영향도 있다.
베트남에서 지난해 1월 1일자로 한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를 자국 연금의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우리 정부도 상응성 원칙에 따라 베트남 국적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국적자는 그간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2022년에는 3만2532명이 가입하게 됐다.
한국 사회가 점차 다국적·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입자가 느는 것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또다른 관계자는 "어떤 국적의 외국인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이 기금 운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 하나, 아직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는 건 기금 운용 측면보다는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국이 늘면, 상응성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통상 각국에서 상대국 국민의 연금 가입자가 늘게 되면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사회보장협정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양국 간 연금 제도의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고, 양국 국민에게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 혜택을 주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며 "해외 거주 등으로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눠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 합산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베트남과의 사회보장협정 연내 발효를 위해 행정약정 서명, 시행서식 합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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