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성범죄' 실업팀 선수에 퇴직금…관리 소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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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이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성범죄 사실을 1년 동안 몰라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구청 실업팀 선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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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이 사직, 혈세로 퇴직금 지급…1심서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이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성범죄 사실을 1년 동안 몰라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구청 실업팀 선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까지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갔다 온 사이 일행이 잠든 것 같다. 문 열어달라'는 거짓말로 종업원을 속여 B씨의 객실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대 성 비위를 저지른 A씨가 1년가량 수사기관과 법정을 오갔지만, 정작 관리 주체인 북구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실업팀 선수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2년 단위 계약)'인 만큼,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차례(전지훈련)만 제외하면 훈련·대회에서 빠지지 않아, 코치진조차 성범죄 비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사이 A씨는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겠다'며 돌연 사의를 밝혔고 북구는 지난달 31일 의원 면직(사직) 처리했다.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소속 선수의 징계 규정(견책·감봉·해임)이 있었지만, A씨는 어떠한 징계도 없이 팀을 떠났다.
오히려 이달 1일과 3일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1832만 4140원과 퇴직자 연가보상비 16만 9650원이 지급됐다. 재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 보전금' 명목의 주민 혈세였다.
실업팀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담당 부서와 코치진 모두 선수단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북구 관계자는 "재판 선고 이후에야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알았다. 수사 개시 기관 통보 대상자가 아니었고 감독조차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퇴직금 환수 조처는 어렵다. 선수단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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