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는 건 자유”라는 비키니 라이더, 이번엔 부산 곳곳 달렸다

김자아 기자 2023. 8. 2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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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부산 일대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무리가 등장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홍대 등에서 비키니 수영복만 입고 이른바 ‘비키니 라이딩’을 해온 이들이 이번엔 부산 시내에서 목격됐다. 경찰은 대낮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19일) 오후 4시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오토바이를 멈춰 세운 뒤 탑승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앞서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 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서면, 광안리, 해운대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탄 하느르. /인스타그램

이들은 모델 겸 트위치 스트리머 하느르(본명 정하늘)를 비롯해 MIB 소속 배우 채아인 등으로, 성인 영상물 제작 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씨는 1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는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건 자유”라며 “만지지만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의 과다 노출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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