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부모에 귀속되지 않아”…살인미수에 실형 선고 이유는? [주말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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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한 해 평균 30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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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사별 뒤 투자 실패로 '빚더미'…자녀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으려
5년 전 아내가 숨진 뒤 A씨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A씨는 '해외 선물' 에 투자했지만 실패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고, 빚은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지난 3월 A씨는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남은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사둔 뒤 한 아이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런 뒤 자녀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5시쯤 범행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2시간 뒤 잠들었던 아이 중 한 명이 깨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인간 생명 넘어서는 가치 없어"…태어난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다행히 어린 두 자녀에게 큰 신체적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두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된 사정이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부모님 건강상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우울감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점, 사건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동반 자살' 아닌 '가족 살해'…"비속 살인 처벌 강화해야"
지난 5월, 서울에서도 3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한 살배기 아기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날 평택에서도 30대 여성이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한 해 평균 30건 정도로 추산됩니다.
종종 '동반 자살'로 표현되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명백한 '가족 살해' 범죄입니다.
특히, 부모에게 저항하기 힘든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잔혹한 범죄입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을 살해하면 가중 처벌을 하는데, 이때의 가족이란 부모 뿐 아니라 자녀 등 모든 가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부모 등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자녀, 즉 비속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녀를 대상으로 한 '비속 살인'에 대해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형량을 가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귀하고 절대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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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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